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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하여 알고 계신가요? 고령자 복지주택은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합쳐져 있는 주거공간으로 고령자에게 맞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령자 복지주택의 입주자격, 임대료,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고령자 복지주택이란?
고령자 복지주택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7년까지 총 5,000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등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한 만큼 건물 상층부의 고령자 친화 임대주택과 저층부에는 식당 및 헬스케어, 물리치료실, 건강지원실, 교육공간, 여가교실 등 다양한 편의와 사회 복지시설이 설치됩니다.
특히 입주자가 어르신들인 만큼 안전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무장애 설계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는 것을 감안하여 욕실 내 안전 손잡이나 미닫이식 문을 설치하였고 복도나 계단 등 공용시설에도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2.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격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격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입니다. 소득에 따라 1순위 ~ 3순위로 나뉩니다. 세부자격 요건은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구분 | 세부자격 요건 |
1순위 |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아래 요건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자 1)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2) 보훈대상자 또는 유족 3) 5.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5) 참전유공자 |
2순위 |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
3순위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자 |
현재 모집중인 입주자모집공고문입니다. 자세한 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비용 및 거주기간
고령자 복지주택은 영구 임대주택으로 보증금이 저렴하고 최대 50년까지 장기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복지주택인 만큼 보증금 300만 원 이하, 월 임대료도 10만 원 이하로 아주 저렴하며, 최근에는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5만 원 관리비 5만 원에 공급한 단지들도 있습니다.
- 공급규모: 전용면적 40㎡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 + 임대료(시중 시세의 30% 수준)
- 임대기간: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연장 가능) 최대 50년 거주가능
4.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모집 확인
국토교통부는 2023년 사업대상지로 포천시, 화천군, 증평군, 홍성군, 고흥군 등 총 7곳을 선정했습니다. 2027년까지 총 5천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 모집중인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를 확인하시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이홈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하거나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 검색해보니 입주자모집중인 고령자복지주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지역에 고령자복지주택이 모집 중인지 검색해서 확인해 보세요.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확인방법
[마이홈 홈페이지(https://www.myhome.go.kr)] - [전체메뉴- 입주자모집공고] - [임대종류-영구임대 선택] - [검색하기]
📌 마이홈 콜센터 : 1600-1004
5.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LH마이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홈 홈페이지(https://www.myhome.go.kr)] - [인증서 로그인] - [ 임대주택- 청약신청] - [ 지역- 영구임대] - [검색하여 청약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면 주민센터 등에서 현장접수도 하고 있으니 일정 및 장소 등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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