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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 받는 제도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신청 방법과 대상, 지원요건, 제출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대상, 제출서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대상, 제출서류)

 

 

 

 

 

 

1. 지원대상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하여 주세요.

 

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명이하
  •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 그밖의 업종: 100명 이하

📌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 지원제외 대상자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직유관단체
  •  일반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등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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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해 온 근로자이면서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입니다.

 

📌  재고용의 경우는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 입니다.

 

 

📌 지원제외 대상자

  •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10만 원 미만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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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대상, 제출서류)

 

 

2. 지원요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아래의 4가지 요건으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1.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3.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비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4.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해야 합니다.
계속고용제도란 무엇인가요?
정년 연장(1년 이상)정년 폐지재고용*(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
* 사업주 필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재고용(촉탁)하는 경우는 대상 아님,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 대상 근로자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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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대상, 제출서류)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란?
 노사 합의를 통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명시한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이 개시되는 날
 (다만,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을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신고한 날보다 소급한 경우 신고한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소급한 날을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 봄)
 * 10인 미만 등 신고의무가 없는 사업장은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을 명시한 규정을 기업 홈페이지, 전자 메일, 인터넷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공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

 

 

자세한 사항은 지급 규정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고시)(제2022-98호)(20230101).hwp
0.12MB

 

 

3. 지원금액

 

지원대상 근로자 수 × 월 30만원

 

[지원한도]

피보험자수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수(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지원기간은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 고용된 날부터 각각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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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하며, 신청서를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날부터(1분기 4.1, 2분기 7.1, 3분기 10.1, 4분기 다음연도 1.1)에  온라인 고용보험(www.ei.go.kr)에서 신청하는 방법 또는 직접 고용센터에 제출해야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편리한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시기 편하도록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가실수 있습니다. 

 

 

 

 

 

 

📌 방문 접수 하실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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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서류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별지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hwp
0.07MB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계속고용제도 유형이 재고용인 경우)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운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정년 규정에 명시된 자료)

 

📌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6. 가까운 고용센터 찾기

 

직접 방문하여 신청 하실 경우 기관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나와 가까운 고용센터를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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