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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 받는 제도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신청 방법과 대상, 지원요건, 제출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하여 주세요.
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명이하
-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 그밖의 업종: 100명 이하
📌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 지원제외 대상자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직유관단체
- 일반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등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근로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해 온 근로자이면서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입니다.
📌 재고용의 경우는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 입니다.
📌 지원제외 대상자
-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10만 원 미만인 근로자
2. 지원요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아래의 4가지 요건으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비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해야 합니다.
계속고용제도란 무엇인가요? |
① 정년 연장(1년 이상) ② 정년 폐지 ③ 재고용*(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 * 사업주 필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재고용(촉탁)하는 경우는 대상 아님,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 대상 근로자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름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란? |
노사 합의를 통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명시한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이 개시되는 날 (다만,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을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신고한 날보다 소급한 경우 신고한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소급한 날을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 봄) * 10인 미만 등 신고의무가 없는 사업장은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을 명시한 규정을 기업 홈페이지, 전자 메일, 인터넷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공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 |
자세한 사항은 지급 규정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3. 지원금액
지원대상 근로자 수 × 월 30만원
[지원한도]
피보험자수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수(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지원기간은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 고용된 날부터 각각 2년입니다.
4. 신청방법
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하며, 신청서를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날부터(1분기 4.1, 2분기 7.1, 3분기 10.1, 4분기 다음연도 1.1)에 온라인 고용보험(www.ei.go.kr)에서 신청하는 방법 또는 직접 고용센터에 제출해야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편리한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시기 편하도록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가실수 있습니다.
📌 방문 접수 하실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5. 제출서류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계속고용제도 유형이 재고용인 경우)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운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정년 규정에 명시된 자료)
📌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6. 가까운 고용센터 찾기
직접 방문하여 신청 하실 경우 기관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나와 가까운 고용센터를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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