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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면 허겁지겁 준비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을 활용하여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웬만한 예적금이자보다 더 많은 환급액을 챙길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잘 받기 위해서 알아야 할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과 맞벌이부부 절세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인적공제
인적공제란?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처음으로 적용하는 공제가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시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해 주고, 또 경우에 따라 추가공제까지 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가족이 있는 모든 근로소득자는 필수로 확보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해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는 다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
구 분 | 공제대상 요건 | ||
소득금액 요건 | 나이요건 | ||
본 인 | 없음 | 없음 | |
배우자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없음 |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
직계비속,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
그밖의 부양가족 (수급자, 위탁아동) |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단,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 위탁아동포함) |
기본공제란 본인, 배우자,부양가족에 대해1명당 150만원씩 공제해주는 것입니다.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본인
📍 배우자대상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 부양가족 :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
여기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또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세를 위해서는 이 부양가족을 잘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소득요건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포함합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연간소득금액 (소득 100만원 이상, 총 급여 500만원 )일 경우 대상에 적용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공제
구분 | 공제요건 | 공제금액 |
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유사한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등록된 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 받은 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200 만원 |
경로우대 | 만 70세 이상 | 100 만원 |
부녀자 | 종합소득 3천만원 이하인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50 만원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100 만원 |
추가공제란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51조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 중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 이외에 추가적으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 여기서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가 모두 적용될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
2. 부양가족 공제시 주의사항
부양가족 공제시 가족간에 중복공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중복공제 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하는 일입니다.
중복으로 공제하지 않도록 부부나 형제자매간 사전에 합의를 잘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은 부양을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1명의 자녀를 부모가 둘다 인적공제를 신청하거나, 1명의 부모를 2명 이상의 자녀가 공제 대상자로 신청했을 경우 아래의 순서에 의해 결정 됩니다.
1)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 우선
2)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우선
3)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많은 근로자 우선
4)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근로자가 공제
3. 맞벌이부부 절세팁
공제항목 | 배우자 | 그 외의 부양가족 |
기본공제 | 서로에 대해 공제 불가 | 부부 중 1인이 공제 (중복공제 불가) |
추가공제 | 공제 불가 | 기본공제 받는자가 추가공제 적용 받음 |
자녀 세액공제 |
기본공제 받는자만 공제 | |
보험료 세액공제 |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두 사람 모두 공제불가 |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면 부부 모두 공제 불가 |
의료비 세액공제 |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공제불가 | |
기부금 세액공제 |
본인 지출액을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가족카드 = 각자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 |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공제 |
📍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기본공제, 추가공제, 보험료, 교육비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누진세율의 특성상 급여가 많은 쪽에서 공제 받아야 돌려받는 세금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부가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히 배분하면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할 경우 절세가 가능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결론
연말정산은 근로자, 개인사업자라면 매년해야하는 '의무'와도 같은 것이죠. 이번 기회에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과 부양가족 소득기준 및 맞벌이부부 절세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세금 혜택이나 공제방법 등 놓치지 말고 연말정산 잘 준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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