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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공제인 암환자분들이 공제받을 수 있는 암환자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금액, 대상, 제출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암환자 등 추가공제 금액

 

,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은 1인당 연 20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 암환자 등 추가공제 대상

 

대상은 본인 및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로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의 해당 여부는 의사가 판단하지만, 대부분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적용을 받고 있다면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금액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1인당 연 200만원까지 공제 금액이 됩니다.

 

장애인 공제에 대한 근거는 소득세법 제51조에 기본 공제 외 추가로 공제 받을수 있는 항목에 소득세법상 장애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암환자 등 추가공제 적용 기간

 

적용기간은 장애인 증명서 상의 장애 예상 기간이 속하는 연도입니다.

 

암 진단일로 부터 5년동안 공제혜택 가능하고 5년후 잔여암 또는 항암 치료를 계속 시행한다면 연장가능 합니다.

 

 

 

 

4. 암환자 등 추가공제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장애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의료기관 원무과(접수과)에서 발급 받아 연말정산 시 제출하면 됩니다. 

 

[별지 제38호서식]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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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등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암환자 등 추가공제 연말정산에서 놓쳤다면?

 

연말정산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라도 경정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전년도 연말정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6월 이후부터 가능하며, 그외 지난 4년간의 연말정산은 5년 이내 아무 때나 경정청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장애인 증명서의 적용 기간과 귀속연도의 날짜가 동일한지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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