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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예기치않은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이 글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누구나 언제라도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긴급생계비 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등의 긴급복지지원에 대하여 알아보고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긴급복지 지원제도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1. 긴급복지지원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의 신청은 언제나 상시로 할 수 있고, 시청 및 군청이나 구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형태는 가구 수 기준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 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로 신청가능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지원형태 : 현금지원

긴급복지지원 신청하시려고 주민센터 방문하실 계획이라면, 가까운 주민센터 담당자 연락처 및 위치를 파악하고 가실 수 있도록 아래 버튼을 남겨놓을테니 미리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바로 전화하는 것보다 채팅을 통해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채팅상담(실시간 카카오톡 상담)을 통해 편안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제출서류

 

신청은 각 지역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에 따른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서 (각 기관에 배치)
  • 의사 진단서, 입원 확인서
  • 휴페업 관련 서류 : 휴폐업 사실 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등
  • 실직 관련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 일용직 관련 서류 : 경력증명서, 급여통장, 출근부 등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도록 남겨드릴테니 다운로드하셔서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긴급복지지원사업+안내 (1).pdf
5.48MB

 

 

3. 긴급복지 지원대상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입니다. 위기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법률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1)를 적용받는 경우

 

4. 긴급복지 지원대상 소득 기준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이하이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최근 3개월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2023년 기준 2024년 기준
1인 가구 1,558,419 1,671,334
2인 가구 2,592,116 2,761,956
3인 가구 3,326,112 3,535,993
4인 가구 4,050,723 4,297,434
5인 가구 4,748,016 5,021,801
6인 가구 5,420,986 5,713,777

 

 

긴급복지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정확한 소득기준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버튼을 누르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재산기준 : 대도시 24,100 만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 000 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6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 합산한 금액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구분 1 2 3 4 5 6
23년 기준 8,077,000 9,456,000 10,343,000 11,400,000 12,330,000 13,227,000
24년 기준 8,228,000 9,682,000 10,714,000 11,729,000 12,695,000 13,618,000

 

 

5. 긴급복지지원 지원내용

 

1. 긴급생계지원금

 

- 가구원수에 따라 금액이 지급됩니다.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4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는 1인 증가시 마다286,9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2021년 이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입니다.

 

2. 그밖에 지원내용

지원 종류 지원내용
의료 3,000,000원 이내
주거 3,989,000/ 월 이내 (대도시 1인 기준)
6,625,000/ 월 이내 (대도시 4인 기준)
복지시설 이용 552,000/ 월 이내 (1인 기준)
1,494,100/ 월 이내 (4인 기준)
교육 - 초등학교 127,900/ 분기
- 중학교 180,000/ 분기
- 고등학교 214,000/ 분기 및 수업료, 입학금
기타 - 동절기(10~3)
연료비 : 150,000/
- 해산비(700,000), 장제비(800,000),
전기요금(500,000) 1회씩

 

*긴급 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는10월 ~ 3월(동절기) 동안 난방연료비도 지원을 받습니다.

* 공공기관이나 다른 사람의 주택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지원 기간은 생계지원 3개월, 주거.시설이용.연료비 지원 1개월, 의료.교육지원 1회입니다.
✅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사항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추가 연장 기간]

구분 원칙 시.군.구청장 결정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생계 3개월   3개월 범위내 연장
시설이용,연료비 1개월 최대 2개월 최대3개월
주거지원 1개월 최대2개월 최대9개월
의료지원 1회 - 1회
교육지원 1회(분기) - 3회(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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