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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순이면 집으로 날아오는 고지서가 있는데요.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하고 등록할 때 뿐만아니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에도 매년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일년에 두 번 나누어 납부하거나 연납하여 한 번에 납부하는데요. 일반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세의 30%인 교육세까지 합산하여 보통 수 십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매년 내야 하는 자동차세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자동차세 계산하는 방법, 할인 그리고 2024년 자동차세 개편사항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 조회(+ 계산기, 할인, 개편)

 

 

 

 

 

 

1.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세금으로 운전하지 않더라도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로 인한 도로 손상과 교통혼잡 유발 등에 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에 대한 부담금 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내는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와 달리 각 지자체에 내는 지방세에 속합니다.

 

 

2. 자동차세 납부기한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 번 납부합니다. 다만, 연간 세액이 10만원 미만이라면 6월에 한 번만 내면 되어 경차, 승합차, 화물차는 보통 6월에 납부합니다. 납부 기한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구분 기간 납기
1기분 1월 ~ 6월 6월 16일 ~ 6월 30일
2기분 7월 ~ 12월 12월 16일 ~ 12월 31일

 

 

3. 자동차세 계산 방법

1) 자동차세 기준 세율

 

승용자동차: 배기량(cc)기준 자동차세

영업용 비영업용
1,600cc 이하 cc당 18원 1,000cc 이하 cc당 80원
2,500cc 이하 cc당 19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2,500cc 초과 cc당 24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자동차세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는데요. 일반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cc)을 기준으로 차등과세 됩니다. 따라서 일반 승용차의 차주분이라면 내 차의 배기량을 확인하고 자동차세 기준에 따른 세율을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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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차 등)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업용은 2만 원, 비영업용은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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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자동차: 크기 등에 따른 차등과세

차 종 과세기준 영업용 비영업용
기타 승용 (단일세율) 20,000 100,000
승 합 규모 등에 따라 차등 25,000~100,000 65,000~115,000
화 물 적재정량에 따라 차등 6,600~45,000 28,500~157,500
특 수 소형/대형 13,500/36,000 58,500/157,500
3륜 이하 (단일세율) 3,300 18,000

 

또한, 자동차세는 사용연수에 따라서 최대 50%까지 세액 경감을 받을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소유기간에 따라 3년차 부터 5%, 최고 12년 차까지 50% 경감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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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세 계산 방법

 

자동차세 계산 방법은 일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자동차 배기량에 세액을 곱하면 됩니다.여기에 지방교육세를 합하여 실제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입니다. 

 

자동차세 계산법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기준) 자동차세 계산 = 차량의 배기량  × 세율 +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

 

 

자동차세 계산 방법이 복잡하시다면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어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누르면 자동차세 계산기를 통해 정확한 자동차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자동차세 계산하기

 

자동차세 계산 방법 조회(+ 계산기, 할인, 개편)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지방세 정보에서 지방세 미리계산 클릭합니다.

3️⃣ 자동차세(소유) 클릭하여 정보 입력합니다.

4️⃣ 세액미리계산하여 계산 내역을 확인합니다.

 

 

5. 자동차세 할인받는 방법

보통 수십만원에 달하는 자동차세를 납부하려면 많이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일년 치를 미리 연납하여 2024년에는 최대 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매월 16일 부터 말일까지 접수할 수 있는데요. 1월에 신청하면 더 많이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2024년 자동차세 개편사항

 

2024년에는 자동차세가 개편된다고 합니다.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배기량이 같으면 차값이 비싸더라도 같은 금액의 자동차세를 내고 있어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자동차세를 30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상반기에 자동차세 개편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과세 기준으로는 차량 가격과 연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량, 전기차의 경우 출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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